생활 경제

착오송금 반환지원 1억까지 되찾는 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표지: 잘못 보낸 돈, 은행이 못 찾아주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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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간편송금 업체에 연락해야 합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빼올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돌려주면 여기서 끝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착오송금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은행에 반환 요청 →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신청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합니다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해당 은행이나 간편송금 업체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합니다. 은행은 수취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고 반환 의사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의 회수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구분금융회사 반환 요청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진행 순서먼저 진행금융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뒤
비용일반적으로 별도 회수비용 없음실제 회수비용 차감
상대방 연락금융회사가 반환 의사 확인예보가 직접 반환 절차 진행
법적 절차강제로 회수할 수 없음필요하면 지급명령 진행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이용하려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단계부터 바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어떤 경우일까

기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확인할 것기준
송금액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신청기한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사전 절차은행·간편송금업체에 반환 요청 후 미반환
송금 방식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 등 지원 대상 방식

지원금액 상한은 제도 시행 이후 계속 확대됐습니다. 2021년 처음 시행했을 때는 1천만원이었고, 2023년 5천만원을 거쳐 2025년부터 1억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교적 큰 금액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보냈다면 송금 방식을 확인하세요

간편송금 앱을 이용했다고 다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보냈느냐입니다.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 송금했다면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처나 아이디만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을 이용했다면 계좌번호 송금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방식이라면 해당 앱 고객센터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어떤 일을 해 줄까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예보는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먼저 자진반환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2.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합니다.
  3.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4.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합니다.
  5.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6. 돈이 회수되면 실제 회수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예보 안내 기준으로 접수일부터 반환까지 2개월 내외가 걸리고, 자진반환 없이 지급명령까지 간 건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먼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원래 돈을 받은 사람에게서 회수한 뒤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과거 실적에서는 2022년 6월 말까지 40억원을 회수해 38억 4,0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약 95.9%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체 사건을 합친 평균값입니다. 개별 착오송금에서 정확히 95.9%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진반환으로 끝나는지, 지급명령까지 가는지, 우편료나 법적 절차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잘못 보냈다면 약 96만원을 받는다라고 단정하기보다 회수된 돈에서 실제 반환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과거 실적에서는 평균적으로 회수액의 약 95.9%가 신청인에게 지급됐지만, 실제 지급액과 기간은 건별 회수비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환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 계좌가 범죄 이용 계좌나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별도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경우는 착오송금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내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니라 사기에 속아서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금융안심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심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본인 인증과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한 은행 앱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두면 준비하기 편합니다. 또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언제 했는지, 어떤 답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1588-0037)를 통해 방문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상대방이 직접 돈을 돌려줬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뒤 상대방이 나에게 직접 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돈만 받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미 예보가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직접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행 중이던 반환지원 절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시작한 경우 등에도 지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이 바뀌면 예보에 알리는 게 좋습니다.

잘못 보냈다면 순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연락합니다. 상대방이 돌려주면 여기서 끝입니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보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인지를 확인한 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여부를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반환 요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돌려주겠지 하고 오래 두기보다 잘못 보낸 사실을 확인한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같은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돈을 지켜 주는 예금자보호 1억원 기준입니다.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서 돈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나요?

일반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취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직접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단계에서도 신청인에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보가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잘못 보낸 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이용해 송금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나 아이디 기반 송금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간편송금 업체 고객센터와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반환지원 신청 후 직접 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미 직접 회수한 사실을 알려 진행 중인 반환지원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신청기한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예보 지원이 아니라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적 수치는 예보가 공개한 2022년 6월 말 기준입니다. 개별 건의 회수 여부와 비용은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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