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 세금·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재산세, 근로장려금처럼 세금을 줄이거나 제때 내는 방법을 다룹니다. · 6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부터 시작하고 그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집니다. 총급여 4,000만원에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800만원이면 공제액은 270만원입니다. 2026년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간 기본 한도와 가족카드는 카드 명의 기준이라는 점까지 확인합니다.

더 읽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만원 계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에 답례품 30%를 더하면 20만원을 낼 때 20만 4,000원이 돌아오고 30만원째부터는 내 부담이 생깁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답례품만 남는 조건과 기부 가능한 지자체, 12월 전에 하는 편이 나은 이유까지 표로 보여 드립니다.

더 읽기

재산세 9월 납부 기간과 분납 기준

7월과 똑같은 금액의 재산세 9월 납부 고지서는 한 해 세액을 반으로 나눈 나머지 절반입니다. 2026년 납부기간 9월 16일~30일, 250만원을 넘을 때 12월 30일까지 나누는 조건, 하루 늦으면 붙는 3%, 자동납부 공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공시가격 5억원 예시로 설명합니다.

더 읽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2월 지급 예정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고 신청한 사람은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같은 소득·재산 기준, 15만원 미만이면 12월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 나머지를 정산하는 시기까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