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와 개편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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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SA를 예금보다는 ETF를 담는 계좌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ISA를 공부할 때 “나중에 돈을 뺄 때 월 얼마 이하로 나눠서 빼야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동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SA 비과세 한도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을 다시 확인해 보니 그런 월 인출 기준은 없었습니다.
ISA에서 세금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한 달에 얼마를 빼느냐가 아니라 계좌를 얼마나 유지했는지, 전체 순이익이 얼마인지입니다. 현재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는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보다 낮은 9.9%가 적용됩니다. 먼저 제가 가장 헷갈렸던 인출 부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에는 ‘월 얼마 이하로 인출’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ISA는 돈을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 빼야 세금이 줄어드는 계좌가 아닙니다.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간에 돈을 빼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꺼낸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상황 | 세금 | 알아 둘 점 |
|---|---|---|
|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 중도인출 | 없음 | 3년 전에도 가능 |
|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 |
| 비과세 한도 초과분 | 9.9% | 일반 금융소득세율보다 낮음 |
| 3년 전에 해지 | 일반과세 |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제가 알고 있던 월 얼마 이하로 나눠 빼야 한다는 이야기는 ISA가 아니라 연금저축이나 IRP의 연금 수령 규칙과 섞여 있었던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 해 1,500만원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그해 수령액 전체가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넘어가는데, 1,500만원을 12로 나누면 월 125만원이죠. 세율과 한도는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구조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ISA에서 돈을 뺄 때는 월 금액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 지금 빼는 돈이 원금 안쪽인지
-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는지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 200만원은 1년에 2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를 유지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ISA에서 총 500만원의 순이익이 났다면 일반형 기준으로 처음 200만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에만 9.9%가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세금은 29만 7,000원입니다.
| 3년 순이익 | 일반계좌 15.4%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
| 200만원 | 30만 8,000원 | 0원 | 0원 |
| 500만원 | 77만원 | 29만 7,000원 | 9만 9,000원 |
| 1,000만원 | 154만원 | 79만 2,000원 | 59만 4,000원 |
500만원 이익을 일반계좌에서 냈다면 세금은 77만원입니다. ISA 일반형이라면 29만 7,000원이니 차이는 47만 3,000원입니다.
ISA는 손실과 이익을 같이 계산합니다
제가 ISA에서 비과세 한도보다 더 눈여겨본 부분은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은 계좌 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실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상품에서 300만원을 벌고 다른 상품에서 100만원을 잃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ISA에서는 단순히 300만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일반형 ISA라면 이 200만원은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ETF나 펀드처럼 수익과 손실이 함께 생길 수 있는 상품을 담는다면 이 구조가 꽤 중요합니다. 위험이 큰 ETF를 담는 제 계좌에서 눈여겨보는 건 비과세 한도보다 이 손익통산입니다.
매달 돈을 넣어야 혜택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ISA는 적금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꼭 넣어야 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연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고,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계좌 전체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저도 처음 계좌를 만들 때 돈을 넣은 뒤 추가 납입을 거의 하지 못한 채 3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좌가 없어지거나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계좌를 오래 유지해 보니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못 넣었으니 한도를 날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민형 대상이라면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서민형은 400만원까지입니다.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등이 기준입니다. 조건이 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했다면 비과세 한도 차이가 200만원 생깁니다.
그래서 ISA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도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ISA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ISA와 관련한 세제개편안도 발표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ISA와 청년 대상 추가 혜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편안이지 이미 확정된 현행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ISA를 가지고 있다면 개편안만 보고 서둘러 계좌를 해지하거나 가입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예금이나 여러 금융상품을 함께 담고 있다면 현재 ISA와 새 제도의 투자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실제로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본 뒤 비교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냥 계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ISA 규정을 다시 찾아본 이유도 결국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돈을 뺄 때 월 얼마 이하로 나눠서 빼야 하나?” 확인해 보니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ISA는 월 인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월별로 나눠 빼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 지금 빼는 금액이 납입 원금 범위 안인지
- 계좌를 만든 지 3년이 지났는지
현재는 ETF를 담아 둔 상태로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026년 개편안도 실제 법이 확정된 뒤 다시 비교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ISA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세 가지
ISA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도 숫자가 많아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먼저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 내 ISA가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확인합니다.
- 계좌를 만든 지 3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 계좌 전체 순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라면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이라면 4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9.9%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돈을 중간에 빼야 한다면 월 얼마를 뺄지 고민하기보다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인출하는 것인지부터 보면 됩니다.
결국 ISA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월 얼마까지 빼야 세금이 줄어들까?”가 아니라 “내 계좌의 순이익이 얼마이고, 3년을 채웠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ISA 세금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 구조는 예금 적금 차이로 이자가 갈리는 이유에서 기초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년 8월 3일)도 근거입니다. 2026년 9월에 정리했고 2026년 9월 17일에 인출 시 과세 항목을 더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니 확정 내용은 개정 법률과 금융회사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는 국세청 안내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