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세금 15.4% 줄이는 법
목차
1억원을 연 3%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 이자는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기 때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300만원이 아닙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약 253만 8,000원이 들어옵니다. 차이는 46만 2,000원입니다. 처음 예금을 가입할 때는 금리 3%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하려면 예금 이자 세금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가 붙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금을 고를 때는 금리만 비교하기보다 세금을 떼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까지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금 이자 세금은 왜 15.4%일까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은 세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 기준으로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총 15.4%입니다. 그래서 세후 이자를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0.846 = 253만 8,000원입니다.
| 예치금 | 연 3% 이자 | 세금 15.4% | 실제 받는 이자 |
|---|---|---|---|
| 1,000만원 | 30만원 | 4만 6,200원 | 25만 3,800원 |
| 5,000만원 | 150만원 | 23만 1,000원 | 126만 9,000원 |
| 1억원 | 300만원 | 46만 2,000원 | 253만 8,000원 |
은행 앱에서 보이는 세후 이자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자를 매달 받는 상품이라면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떼고, 만기에 한 번 받는 상품이라면 만기 때 한꺼번에 빠집니다.
금융소득이 많다면 2,000만원 기준도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예금자는 이자에서 15.4%를 떼는 것으로 세금 계산이 끝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은 예금 이자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연 3% 예금만 있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자가 2,000만원이 되려면 원금이 약 6억 7,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금자라면 당장 크게 신경 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각대금처럼 큰돈을 한꺼번에 예금에 넣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기 시점이나 금융소득이 어느 해에 잡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 이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도 있습니다
일반 예금은 이자에서 15.4%를 떼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계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과 ISA가 있습니다.
| 계좌 | 주요 대상 | 세금 혜택 |
|---|---|---|
| 비과세종합저축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 비과세 |
| ISA | 일정 가입요건 충족자 |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
| 정책형 적금 | 상품별 연령·소득 요건 | 상품에 따라 이자 비과세 |
여기서 2026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2026년 기준으로는 대상이 더 좁아졌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예금을 알아볼 때도 나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가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쓰면 얼마나 차이 날까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6세 부모님이 1억원을 연 3%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1억원을 전부 일반예금에 넣으면 이자는 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세금 46만 2,000원을 떼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253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의 연 3% 이자는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을 일반예금에 넣으면 세후 이자는 126만 9,000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150만원 + 126만 9,000원 = 276만 9,000원입니다.
전부 일반예금에 넣었을 때보다 23만 1,00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금리 0.1%포인트 차이를 찾는 것보다 비과세 계좌를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더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 아니라면 ISA도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할 수 없다면 ISA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SA는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현재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도 일반적인 15.4%가 아니라 9.9%가 적용됩니다.
예금만 넣는 사람에게도 세금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펀드나 ETF처럼 손실과 이익이 함께 생기는 상품을 이용한다면 손익통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일반 예금과 구조가 다르고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단순히 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모두 옮기기보다는 사용 계획까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금리보다 세후 이자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금 상품을 찾다 보면 금리 0.1%포인트 차이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을 보면 세금 차이도 꽤 큽니다. 1억원을 연 3%에 맡겼을 때 이자 300만원 중 46만 2,000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반대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가 5,000만원을 비과세로 운용하면 같은 금리에서도 23만 1,000원을 더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알아볼 때 저는 금리표만 보기보다 순서를 이렇게 잡는 게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먼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ISA를 활용할 수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남는 돈을 일반예금에 넣고 은행별 금리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전 이자가 아니라 세후 이자가 얼마인지 비교하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느 은행이 0.1% 더 주나?”보다 “내가 쓸 수 있는 비과세·절세 계좌가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 이자가 실제로 많은지는 예금 적금 차이로 이자가 갈리는 이유에서 이어서 봅니다. 은행별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 1억은 은행 나누면 2억에서 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원천세 세율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를 바탕으로 2026년 9월에 계산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율과 비과세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