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예금 이자 세금 15.4% 줄이는 법

예금 이자 세금 표지: 이자 300만원에서 46만원이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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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연 3%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 이자는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기 때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300만원이 아닙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약 253만 8,000원이 들어옵니다. 차이는 46만 2,000원입니다. 처음 예금을 가입할 때는 금리 3%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하려면 예금 이자 세금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가 붙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금을 고를 때는 금리만 비교하기보다 세금을 떼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까지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금 이자 세금은 왜 15.4%일까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은 세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 기준으로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총 15.4%입니다. 그래서 세후 이자를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0.846 = 253만 8,000원입니다.

예치금연 3% 이자세금 15.4%실제 받는 이자
1,000만원30만원4만 6,200원25만 3,800원
5,000만원150만원23만 1,000원126만 9,000원
1억원300만원46만 2,000원253만 8,000원

은행 앱에서 보이는 세후 이자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자를 매달 받는 상품이라면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떼고, 만기에 한 번 받는 상품이라면 만기 때 한꺼번에 빠집니다.

금융소득이 많다면 2,000만원 기준도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예금자는 이자에서 15.4%를 떼는 것으로 세금 계산이 끝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은 예금 이자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연 3% 예금만 있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자가 2,000만원이 되려면 원금이 약 6억 7,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금자라면 당장 크게 신경 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각대금처럼 큰돈을 한꺼번에 예금에 넣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기 시점이나 금융소득이 어느 해에 잡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 이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도 있습니다

일반 예금은 이자에서 15.4%를 떼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계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과 ISA가 있습니다.

계좌주요 대상세금 혜택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 비과세
ISA일정 가입요건 충족자순이익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정책형 적금상품별 연령·소득 요건상품에 따라 이자 비과세

여기서 2026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2026년 기준으로는 대상이 더 좁아졌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예금을 알아볼 때도 나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가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쓰면 얼마나 차이 날까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6세 부모님이 1억원을 연 3%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1억원을 전부 일반예금에 넣으면 이자는 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세금 46만 2,000원을 떼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253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의 연 3% 이자는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을 일반예금에 넣으면 세후 이자는 126만 9,000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150만원 + 126만 9,000원 = 276만 9,000원입니다.

전부 일반예금에 넣었을 때보다 23만 1,00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금리 0.1%포인트 차이를 찾는 것보다 비과세 계좌를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더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 아니라면 ISA도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할 수 없다면 ISA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SA는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현재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도 일반적인 15.4%가 아니라 9.9%가 적용됩니다.

예금만 넣는 사람에게도 세금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펀드나 ETF처럼 손실과 이익이 함께 생기는 상품을 이용한다면 손익통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일반 예금과 구조가 다르고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단순히 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모두 옮기기보다는 사용 계획까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금리보다 세후 이자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금 상품을 찾다 보면 금리 0.1%포인트 차이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을 보면 세금 차이도 꽤 큽니다. 1억원을 연 3%에 맡겼을 때 이자 300만원 중 46만 2,000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반대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가 5,000만원을 비과세로 운용하면 같은 금리에서도 23만 1,000원을 더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알아볼 때 저는 금리표만 보기보다 순서를 이렇게 잡는 게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먼저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ISA를 활용할 수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 남는 돈을 일반예금에 넣고 은행별 금리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전 이자가 아니라 세후 이자가 얼마인지 비교하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느 은행이 0.1% 더 주나?”보다 “내가 쓸 수 있는 비과세·절세 계좌가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 이자가 실제로 많은지는 예금 적금 차이로 이자가 갈리는 이유에서 이어서 봅니다. 은행별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 1억은 은행 나누면 2억에서 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원천세 세율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를 바탕으로 2026년 9월에 계산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율과 비과세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확인하기